안녕하세요?
화재안전성능기준(NFPC 203)에 따라 발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층마다 설치하되,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발신기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해야하고,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서 보행거리가 40 m 이상일 경우에는 발신기를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.
문의드리는 내용은 수평거리는 시작점(기점)이 각 부분인데요 보행거리 40m는 시작점(기점)이 어디에서 40m인지 문의드립니다.
1).예를 들어 복도 끝에서 끝까지가 70m인 복도가 있을 경우 어느 지점에 몇개의 발신기 세트를 설치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.
2).그리고 복도통로유도등은 구부러진 모퉁이 및 보행거리 20m마다 설치해야 하며, 바닥에서 높이 1m 이하의 위치에 배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, 여기에서도 보행 거리 20m를 계산할 때 시작점(기점)이 어디인지 문의드립니다.
3).피난구유도등은 녹색 바탕에 백색 문자로 되어 있는데요 문자가 안보이는데요?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