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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.4-154에 있는 핵심plus 문제 07번 문제질문입니다.
문제가 쌍구형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? 을 묻고있는데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4층이하 잖아요. 그래서 아파트등(5층이상)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쌍구형으로 설치해야 하는거 아닌가요? 그래서 2번3번도 정답이 될 수 있지 않나요?
안녕하세요^^
연결송수관 설치대상은 기본적으로 7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입니다. 따라서 4층이하인 연립주택. 다세대주택은 설치 대상이 아닙니다.
열공하세요~^^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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