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?
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및 유사 직무분야의 다른 종목의 기사 등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응시자격 중 상기 조건을 충족하여 응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아래는 큐넷 사이트의 유사직무범위에 대한 내용이니 참고 부탁드립니다.
https://www.q-net.or.kr/crf006.do?id=crf00631&gSite=Q&gId=
또한 응시자격 판단은 최종적으로는 주관처에서 결정하는 문제이므로 시험 응시 전 다시 한 번 정확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처 : 큐넷(산업인력공단) 1644-8000
감사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