안녕하세요~~^^
먼저 위락시설의 종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가. 단란주점으로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
나. 유흥주점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
다. 「관광진흥법」에 따른 유원시설업(遊園施設業)의 시설,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(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)
라. 무도장 및 무도학원
마. 카지노영업소
다중이용업소는 현장 확인 대상이 맞는데 모든 위락시설이 다중이용업소(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참조)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.
수고하세요~^^