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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(2008-07-23공포)
글쓴이 베스트북 등록일 2008.07.31 조회수 22,478
  • ⊙대통령령 제20927호

 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

   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    건설감리협회가 공제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제규정을 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건설기술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9056호, 2008. 3. 28. 공포, 6. 29. 시행)됨에 따라 공제사업의 목적, 출자ㆍ융자ㆍ보증 범위 및 세부 내용, 공제금 및 공제료에 관한 사항 등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.

    2. 시행일
   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    [download] 건설기술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.hwp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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